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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法 "방송서 '인슐린펌프 사용시 당뇨병 완치' 발언 의사 면허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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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영향력·의료인 신뢰 고려할 때 주관적 신념·객관적 사실 구분 필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등 당뇨병은 '완치'란 개념 적절치 않다고 봐"

"다른 당뇨병 치료법 단점 강조하며 일부 사례 일반화해 부풀려" 지적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서울행정법원.(사진=연합뉴스 제공)


내과전문의가 방송에서 자신이 개발한 치료기기를 소개하며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다"고 과장된 발언을 해 일정기간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내과전문의이자 모 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인 최모씨가 보건복지부(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 2016년 모 방송 건강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자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인슐린펌프'(인공췌장기·일정한 간격으로 미량의 인슐린을 체내에 자동공급해주는 기기)를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약으로 치료하는 환자들과 달리) 인슐린펌프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 희망에 차 있다", "먹는 약으로 치료할 때는 췌장기능이 점점 감소하고 인슐린주사까지 맞게 돼 환자가 사망하게 되는, 점점 네거티브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인슐린펌프를 달면 인슐린주사 방법보다 오래 산다" 등 자신이 개발한 기기 사용이 최선의 당뇨 치료라는 맥락의 발언을 다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치료기기에 대한 의학정보를 과장해 제공함으로써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가인 의료인이 제공하는 건강·의학정보는 그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만으로도 환자들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해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데 판단을 흐리게 한다"며 "방송의 영향력과 의료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등을 고려할 때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은 특정 의료행위나 의료기기의 효능, 부작용 등을 균형있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에 출연하는 의료인은) 자신의 주관적인 신념이나 견해를 객관적 사실과 명확히 구분해 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한의학회에 요청한 자문 등을 살펴봤을 때도 최씨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는 당뇨병이 완치가 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임을 전제로 '완치'라는 의학적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적어도 학술적으로는 당뇨병에 대해 '완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뇨병 치료법의 단점과 인슐림펌프 치료법의 장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마치 인슐린펌프 치료법만으로 대부분의 당뇨병을 완전히 낫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부풀려진 내용을 제공했다"며 "일반인들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방송에서 최씨가 이같은 취지로 발언한 내용 등을 문제삼아 해당방송 관계자를 징계처분하는 동시에 복지부에 최씨의 의료법령 위반사실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최씨에 대해 열흘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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