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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하도급 갑질대책]중기부 "'자상한 기업' 선정시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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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부처 합동 ‘대·중기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자상한 기업' 선정시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 제품 전용 동반성장몰 이용 촉진도

이데일리

(사진=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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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선정될 시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및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상한 기업이란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협력사와 미거래기업까지 공유하는 상생협력 제도다. 현재까지 네이버와 삼성전자 등 9호에 걸쳐 자상한 기업 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자상한 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동반성장지수(동반위)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을 신설키로 했다.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간) 혜택은 물론 동반 3인까지 전국 공·항만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상생협력 우수기업(상생법 제16조에 의거 대통령표창 이상) 선정 시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를 2년 간 면제받는다. 수출 지원 효과가 높은 자상한 기업과 수출입은행 간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수출정책자금 금리를 우대한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온라인 복지몰(동반성장몰) 이용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대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 복지몰에 등록된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현대차, LH 등 16개 대기업·공공기관이 참여, 167억원의 누적매출액을 달성했다.

이때 동반성장평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지표를 신설하고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비중을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복지포인트 지급액의 10%를 동반성장몰 이용에 유도하면 324억원의 중기제품 판매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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