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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이명희 "상습폭행 아냐..엄격한 성격으로 비롯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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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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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 측이 운전기사 등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습폭행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에 대한 이 전 이사장의 기본 입장은 전부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이 전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일해주길 바라는데, 일을 못 하면 화내기도 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반성한다"면서 "한 번 더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다반 변호인은 “이 사건 폭행은 상습성이 없고,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인지 의문스럽다”며 검찰의 ‘상습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우발적으로 이러한 행동이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재판부가 한번 살펴봐 달라"며 "일반 폭행보다 사안이 경미하고,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4일 증인으로 채택된 경비원과 운전기사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여름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 등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종로구 구기동 도로에서 차량에 필요한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으며,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는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명희 #갑질 폭행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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