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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1%가 대한민국 富 장악"…대기업 '갑질 근절' 맞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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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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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기업 불공정거래' 뿌리뽑기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불공정사례 공동 실태조사와 신고센터ㆍ구제지원 협력체계 마련, 협력사항 실천 공동협의체 설치 등에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기중앙회 경영진과 한국노총 집행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정권을 지나면서 봤지만 개선이 안되는게 사실"이라며 "최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0.3%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를 차지해 이익을 독점하고 99%인 중소기업은 22%에 불과한 이익을 가져간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의 대다수 회원사가 중소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한노총과 중기중앙회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같이 살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며 "통계청 발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1%가 대한민국의 부(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현장을 많이 다녔다.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으로 원가절감을 했는데 연말되면 그것까지도 깎인다는 안타까운 문제를 중기중앙회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논의하고, 서로 역할들에 노력한다면 조금 더 진전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세부 협력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우선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건의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방안과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또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조성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이루도록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ㆍ중소기업간 성과공유를 통한 임금ㆍ복지격차 완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노사 공동의 일터 혁신 등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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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 두 번째)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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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문제는 최소 2년∼3년 이상이 필요한 만큼 협력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공동협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여력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두 기관이 공감해 이뤄졌다.


이날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중기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만나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공동사업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김 회장이 한국노총을 방문했었다.


당시 김 회장과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면서 원하청 불공정 거래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조직의 87%가 300인 미만 사업장 노조로 구성됐다. 상시근로자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 5곳 중 3곳은 아무런 대처를 못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30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중소기업은 5.0% 수준이지만 이들 피해기업 중 60%가 감액된 대금을 지급받고도 대기업에 제대로 된 지급을 요청하거나 분쟁조정신청 등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88.9%가 '거래단절 우려'를 꼽았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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