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회 서면질의답변서 등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13형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7년 1월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이 진행되던 도중 구속기간 만료가 되면서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을 취소해 지난해 8월 석방됐다.
석방 2달만인 지난 2018년 10월,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 됐으나 지난 2019년 11월 대법원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출소한 후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됐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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