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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사법농단` 관련 첫 결심…檢, `문건 유출` 유해용 징역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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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재판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훼손"

    유해용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 공정한 재판 근간 흔드는 것"

    선고 공판 내년 1월 13일 진행

    이데일리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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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 중 처음으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등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소송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유 전 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사건 수임 및 변론에 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들고나온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파기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유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을 봤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로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극단적 선택으로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에도 휩싸였다”고 토로했다.

    유 전 수석은 “혐의사실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지난날 허물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고 맺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오전 유 전 수석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1심 재판은 핵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진행 중이다. 임 전 차장의 경우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재판이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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