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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 차 세워 2m 음주운전 했다면…"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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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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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 앞에 내버려 두고 간 자신의 차를 2m가량 운전한 음주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쯤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인 형법 22조 1항에 따라 김씨의 행동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당시 김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미숙하게 하자 운전을 못하게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리운전 기사는 김씨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져나갈 정도로 너비가 좁아서 김씨 차량으로 인해 출구가 막힌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김씨가 운전을 못 하게 한 대리운전 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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