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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는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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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인터넷은행 '토스' ◆

매일경제

케이뱅크가 여야 극한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증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 '1호'로 출범했던 케이뱅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케이뱅크는 올 초 계획했던 유상증자에 실패하면서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지난달 말 기준 케이뱅크의 여신 잔액은 1조4400억원, 수신 잔액은 2조4000억원으로 카카오뱅크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케이뱅크 고객 수도 117만명에 불과하다. 케이뱅크 유상증자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막혔다. 케이뱅크 주주인 KT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는데,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달 2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어섰고, 케이뱅크도 법 통과에 기대를 걸었다. 개정안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가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반대에 막혀 있다. 채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재벌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후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유상증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KT와 우리은행 등 케이뱅크 주요 주주사들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지더라도 증자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예상이다. 금융당국도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내준 상황에서 수개월째 영업을 중단한 케이뱅크를 두고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등 방식도 거론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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