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사고외고국제고교장연합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끝내 일방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다면 관련된 사립학교법인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온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헌법소원 제기에 앞서 자사고·외고의 설립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다음달 6일께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제기 시기는 의견서 제출 후인 내년 초로 예상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학교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다르다 보니 각각의 주체들이 별개로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대원·대일외고 등 외고 6곳은 이미 해당 학교 출신 변호사들이 무료 변호인단을 꾸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초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의 일환으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
[고민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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