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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술 한잔도 금물'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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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낮에도 음주운전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찰청은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특히 이번 단속은 관할 지역을 넘어 부산·울산·경남경찰청이 협력해 진행한다.

매주 금요일 시도 간 연결 도로 진·출입 차량은 물론 고속도로순찰대 등도 동원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선박 선장이나 항공기 기장 등을 대상으로도 불시 음주단속에 나선다.

점심시간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많은 기사식당이나 관광지, 등산로 주변에서도 기습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최근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의 42%가 발생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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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강화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흥가 주변 이면도로에서는 30분 단위로 이동하며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벌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강화돼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술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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