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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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 반도체 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에 나선다. 5G 반도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사 시장진입을 방해하는 기업을 적발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유사한 문제가 불거진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첫 타깃이 될지 관심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반도체 분과'를 신설해 5G 전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제조사의 경쟁사 시장진입 봉쇄 행위 등을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과거 이동통신 세대 교체(2G→3G→4G) 시기 시장 선점을 위해 경쟁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5G로 다시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인 만큼 유사 문제가 있을 수 있어 감시를 강화한다는 의지다.
브로드컴이 첫 조사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은 브로드컴을 대상으로 독점권 조항(고객사가 경쟁업체로부터 통신칩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브로드컴과 거래하는 6개 TV 셋톱박스, 모뎀 제조업체와 계약 조건에 들어간 독점권, 리베이트 조항이 반경쟁적이라는 지적이다.
브로드컴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모바일기기에 다양한 칩이 들어가며, 칩을 생산하는 회사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 회사를 언급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를 심사할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유형 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조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학계와 연계해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 등 법 집행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지침에서는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판단, 법 위반 행위 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거래 중개업, SNS 플랫폼, 1인 방송 플랫폼, 다중채널(MCN)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우아한형제들(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을 인수하면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엔 "기업결합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말 못한다"며 "혁신 촉진과 소비자 후생 문제를 모두 고려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20대 국회 종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선 "아직도 20대 국회가 활동 중이며 내년 4월까지는 오픈된다"며 "20대 국회 입법 활동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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