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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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기본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 그 중에서도 증인채택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이런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한 번에 얼마를 주는 뇌물수수가 아니고, 채용을 미끼로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라며 "피고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된 논리로 저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과 진실을 가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하얀색 각봉투에 이력서를 넣어 건네줬다는, 2011년 서울 여의도 일식집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을 증인에서 빼줬다는 가공의 진실과 주장은 그만 접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아이를 비정규직·파견직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 첫발을 내딛은 딸을 기특하게만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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