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의원의 뇌물수수,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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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의 경우 국회의원의 기본 권한인 국정감사 권한, 그 중에서도 증인채택 여부와 관련이 되어 있다"며 "이런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은 99% 허위와 과장된 논리로 저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며 "검찰은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과 진실을 가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아이를 비정규직·파견직 시켜달라고 청탁하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며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사회 첫발을 내딛은 딸을 기특하게만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 딸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을 KT에 취업시키는 대가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되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이 제공한 편의에 따라 '딸 부정 입사'라는 뇌물을 김 의원에게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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