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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의 KT 부정 채용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KT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해 대가를 받은 것이란 점에서 범행의 중대성이 크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김 의원 변호인 측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무마를 대가로 딸의 채용을 부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유일한 증거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 뿐이고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딸 문제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점 송구하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KT가 딸을 채용하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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