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9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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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KT자녀 취업특혜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이 높고, 우리 사회 공정성에 대한 실망감을 안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하다"며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부모 입장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KT부정채용 대가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크다"며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 중 증인채택을 남용해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는 서유열 전 KT사장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도대체 어떤 경위로 KT가 딸 아이 채용을 결정하고, 이 전회장과 서 전회장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는지 가장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딸 아이 일은 아버지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제가 모두 안고 가겠다"며 "진실이 아닌 것은 걷어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이유와 동기를 밝히지 않고 허위 사실만 남발하지는 검찰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전회장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회장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 딸) 김모양에 관해 어떠한 형태로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의원분들과 교류하고 도움을 받았지만 어떤 형태로도 감사 표시를 한 적이 없다"며 "김양 존재를 몰랐을 뿐더러, 김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 딸 김씨는 2011년 KT 산하 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김씨는 당시 KT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전형 기간이 끝난 뒤 채용 프로세스에 추가됐으며 인적성 검사 등이 불합격 수준임에도 1·2차 면접 기회를 얻어 최종합격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정규직에 특혜채용한 것으로 판단, 올해 7월 김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의원과 이 전회장 선고기일은 내년 1월17일에 진행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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