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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브렉시트' 영국의 EU 탈퇴

브렉시트 법안, 영국 하원 통과…1월31일 탈퇴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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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노딜 브렉시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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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행을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에서 2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영국 하원은 탈퇴협정법안(WAB)에 대한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58대 반대 234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2독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하원이 법안의 전반적 원칙을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EU 탈퇴협정 법안은 내년 1월 7∼9일 위원회 단계에서의 상세한 심사를 거치면서 검증을 받게 된다.

하원은 해당 법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었지만, 지난 12일 영국 조기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과반을 차지한 이번에는 법안을 무난히 승인했다.

존슨 총리는 표결 직후 트위터를 통해 "WAB가 제2독회를 통과했다. 우리가 브렉시트 완수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다. 탈퇴와 잔류라는 낡은 딱지를 떼야 한다"며 "법안은 1월 31일 우리의 탈퇴를 보장한다. 이 시점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고 끝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지난 3년간의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끝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EU와의 야심 찬 자유 무역 협정을 위한 길을 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영국은 다음 달 31일 브렉시트를 발효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영국이 다음달 브렉시트 발효 이후 11개월 안에 EU와 무역 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합의가 불발되고 과도기 연장도 무산될 경우 영국이 최종적으로 노딜(합의 없는) 브렉시트에 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표결에 앞서 "정부가 브렉시트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서 정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며 "노동당은 더 바람직하고 공정하게 EU를 떠날 길이 있다고 보는 만큼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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