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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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 심사대에 선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지난 24일 이 대표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당초 계획과 달리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코오롱생명과학 계열사로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티슈진은 미국 회사인데 나스닥에 상장하지 않고 코스닥에 상장(2017년 11월 6일)했다. 당시 티슈진은 일반인 대상 공모 청약에서 3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꾸며낸 자료로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약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코오롱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새명과학 양모 본부장을 지난 23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윗선 수사로 가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구속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은 현재 출국금지 조치 상태다.
반면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면 관련 수사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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