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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하나은행, 'DLF 제재' 대응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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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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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안을 통지받은 우리은행ㆍKEB하나은행이 대응방안 모색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 은행은 일단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DLF 피해 고객들에 대한 배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며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소명 준비에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ㆍ하나은행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DLF 사태에 따른 징계 수위 등이 담긴 사전통지문을 전달받았다. 여기에는 기관(은행)에 대한 제제 방안과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모두 담겨있다.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 사건이 아닌, 은행들이 내부통제에 실패한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두 은행은 내달 중순께로 예정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각자의 입장을 피력해 중징계를 피하는 데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1월16일 개최가 유력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은행들의 소명을 토대로 제재안을 확정해 금융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두 은행이 소명할 내용이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제재심의위원회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두 차례 이상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은행들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빠르게 수용하고 피해 배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특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난 20일과 26일에 이사회를 열어 배상비율을 40~80%로 정한 분조위의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배상 실무를 책임질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은행장)은 지난 23일 확대영업본부장 회의에서 "DLF 배상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하나은행은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는 'DLF 배상위원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가치 경영에 방점을 찍은 2020년도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소비자보호그룹 그룹장과 손님행복본부 본부장을 독립 배치하고 경영기획그룹 아래에 사회가치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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