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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8일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법죄혐의와 관련한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관여 여부나 위법사항 인식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긴 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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