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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안한다···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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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해 11월 5일 한 시민단체가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을 열고 있다. 이들은 36개월 대체역 복무가 너무 길다고 항의했다. 군 장병이 대체역을 감옥으로 빗대는 퍼포먼스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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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군대에 가는 대신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ㆍ병역준비역ㆍ전시근로역 등 5개의 병역에 대체역이 더해진다. 대체역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분을 뜻한다. 이들은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취사ㆍ물품 반입ㆍ배달 등 노동을 한다. 모두 합숙을 해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 결과 복무 강도가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관련 시행령과 하위 법령을 마련한 뒤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는다.

대체복무 기간인 36개월은 현역병(2021년 복무 기간이 단축할 경우 육군 18개월)의 2배이며, 공중 보건의사와 같은 대체복무자(34~36개월)와는 비슷하다. 복무 기간은 앞으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36개월을 24개월까지 줄이거나 48개월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미다.

대체 복무 요원은 민간인 신분을 유지한다.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또 대체복무기관으로부터 보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를 받는다. 또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조항의 효력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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