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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높아진 ‘사회적 감수성’… 동물학대 이젠 엄벌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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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처벌수위 달라져 / 4가구 중 1가구 반려동물 키우는데 / 2년여간 입건 1546건 중 구속 1건 / 솜방망이 처벌 이어져 여론 들끓어 / 산책 중에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 / 檢, 살해한 20대 이례적 구속기소 / “생명경시 등 문제인식 수용 추세”

세계일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거듭됐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최근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상황에서 ‘동물 잔혹 살해’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동물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발맞춰 검경과 법원 모두 ‘엄중 처벌’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원혁)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20대 남성 정모씨를 지난달 말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주인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진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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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약식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구속기소는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월 농림축산식품부 김동현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2017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은 단 1건”이라며 “이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등 다른 범죄도 함께 저지른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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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움직임은 반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문제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관심’이 단초가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율은 23.7%로 추산됐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 인근에서 고양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을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보호법 강화에 힘써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간 21만124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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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동물권행동카라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개 전기도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오랜 시간 논란이 돼 온 ‘개 전기 도살’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개 사육업자에게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이라는 유죄를 선고한 것도 변화의 기류 중 하나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2심에서 개 사육업자 이모(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전기 도살에 대해 “동물 생명의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동물에 대한 시대·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잔인한 방법인지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이씨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건수도 2014년 262건에서 지난해 59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변호사는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나 생명 침해가 비단 ‘소유물에 대한 침해’를 넘어 사람을 포함해 전반적인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인식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동물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감수성’이 높아진 것과 함께 동물학대가 잔혹범죄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수사 및 재판에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경찰청에서 동물보호법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과거보다 (동물학대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체감한다”며 “이번 (검찰의) 구속기소를 보면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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