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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침묵한 윤석열, 신년사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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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2일 검찰총장 신년사

    수사권조정안 처리 전 시점

    강도 높은 비판 담길 듯

    檢내부서도 불만·우려

    추미애 법무 취임에도 긴장

    검사인사·조직개편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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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 세간의 관심을 곧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응과 대응 방식에 쏠리고 있다. 법안 통과 당일인 30일에는 윤 총장이나 대검찰청 모두 '입장 없음'이란 입장을 내놓고 침묵했다. 그러나 다음달 2일 발표될 검찰총장 신년사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담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총장은 해마다 신년사를 통해 한 해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나설 경우 반개혁적인 인사로 비춰져 역풍이 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신년사를 내놓는 2일 시점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전(前)이란 상황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침묵하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온다.


    윤 총장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검찰이 현재 처한 상황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수처 설치에 이어 신임 장관의 인사권 실행,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현재 법조계에선 검찰이 '삼중고'에 처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한 불만과 우려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막판에 추가된 이른바 '독소조항'이 걸러지지 않은 데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한다. 독소조항은 공수처법 24조2항을 말한다. 공수처 이외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이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급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지연되거나, 다시 검찰이 수사하도록 돌아오면 그 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까지 쥐게 된다. 기소권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검찰의 무소불위 성역이었다. 그런 기소권 일부를 공수처에 넘긴다는 것은 기존 권한이 대폭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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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있을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취임도 검찰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추미애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실추했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검사인사 단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지만, 조직 개편 가능성은 시사했다. 그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고도 밝혔다. 청문회에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성한 추 후보자는 입법까지 이루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외적 압박이 이어지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된 전날도 반발보다 침묵을 택했다. 불편한 심기를 암묵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반발하는 모습을 내비치는 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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