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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아들 대리시험 · 딸 장학금 뇌물' 조국 11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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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변호사 명의 인턴 증명서 위조 혐의도


<앵커>

검찰이 어제(31일) 뇌물수수와 입시비리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일부를 뇌물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고위직 진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노 원장도 장학금을 준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며 사비로 장학금을 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선 아들이 다녔던 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에게 시험 문제를 보내라고 한 뒤 문제를 대신 풀어주고 A 학점을 받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와 호텔 인턴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아들의 대학원과 로스쿨 지원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수사 경과에 비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관련 공문을 받는 대로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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