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 당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는 전세 임대 등을 고려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도록 하고 이 기간에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부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앞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공직자의 모범'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발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3월 재산공개 기준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민주당 의원은 38명입니다.
나연수 [ysna@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