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조국, ‘부부재판’ 받을까…사모펀드 자금운용 공모 입증 관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차명주식 인지 입증돼야

딸 장학금 뇌물여부, 인지시점 및 직무관련성 관건

헤럴드경제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자녀들의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같은 재판부에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사모펀드 투자 정황을 조 전 장관이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우선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와 김영기 변호사, 조지훈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송인권)에서 함께 사건을 심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부부가 한 법정에 나란히 설 가능성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금전거래 내역 혹은 사모펀드 투자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공식적으로 출자한 10억 5000만 원 외에 8억 원의 추가 투자금을 실물증권 등의 형태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례적으로 실물 증권을 보유한 것은 차명 주식 소유를 뒷받침할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조 전 장관으로서는 정 교수가 사실상 가정경제를 주도해왔고, 자산이 불법 차명투자에 사용됐다는 점을 몰랐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14년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한 전례가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원장의 계좌에서 아내 계좌를 거쳐 주식투자가 이뤄졌지만, 해당 주식이 공직자인 김 전 원장의 것이라거나, 김 전 원장이 이를 인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딸 조모(29)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인지는 조 전 장관이 장학금 수령을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시점은 불분명하지만 (장학금에 대해) 두 번째 유급(2018년 2학기) 때 알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6년 1학기 등록금을 딸에게 보낼 때 장학금을 제외한 송금내역을 파악해 조 전 장관이 일찌감치 딸의 장학금 수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장학금을 지급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축하문자를 보내며 ‘2년 더 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됐다’고 한 것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증거인멸 혐의에 가담했는지는 실행행위자인 투자사 직원 김모 씨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김 씨와 함께 동양대에 내려가 PC를 회수했던 정 교수와 달리 조 전 장관은 구두로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로 기소돼 진술 내용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munja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