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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국 재판, 부패 전담부에 배당…檢, 정경심 사건과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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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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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재판도 맡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는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2018년 10월 딸 조모 씨(29)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61)이 조성한 장학회로부터 장학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노 원장은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앞선 기소 사건과 공소사실이 상당부분 겹친다며 재판부에 병합을 요청했다. 정 교수 사건은 현재 경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병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재판과 관련해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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