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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마침] 그들은 왜 '윤창호법'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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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음주살인 보고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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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은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의 줄임말이자 길고 긴 종합기사를 뜻합니다. 개별 기사를 하나씩 찾아 읽기보다는, 다소 길더라도 한 번에 읽고 싶어할 독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를 끝마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의 근본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 혁명을 하자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 회의, 하태경 의원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친구들의 법 개정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윤창호법' 통과 및 시행... 2018년 9월 벌어진 '음주 살인' 이후의 전개는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법 개정 이후 1년, '윤창호법'의 취지는, 정신은 제대로 구현되고 있을까.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은 지난해 9월 보도에 이어 이번엔 시행 1년을 맞은 윤창호법의 효과는 어떠했는지 데이터를 통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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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은 '윤창호법' 시행 전후 1년씩 기간을 정해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형사재판 1심 판결문을 수집했다. '제1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과 이후 1년에 발생한 사건 판결문들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은 통상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음주운전', '사망', '위험운전 치사', '교통사고처리' 등 단어로 검색한 뒤 각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기준에 맞는 사건들을 추려냈다.

그렇게 확정한 분석 대상은, 시행 이전 137건(사망자 144명)-시행 이후 39건(사망자 40명)이었다. 2018년에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만 346건에 이르는데도 판결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건, 음주운전자 본인 사망사고도 적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시행 이후 분석에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은 사고는 제외했다.

● '윤창호법'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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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이름을 붙인 '윤창호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2018년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그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된 '제1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다른 하나는 같은 해 12월 7일 통과,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이다.

'제1윤창호법'은,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그것도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1윤창호법'이다.

'제2윤창호법'은 운전이 금지되는 음주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춘 내용이 핵심이다.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의 결격 기간을 연장하고 음주운전 자체의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처벌 강화하도록 법 고쳤는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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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6일 새벽, 경기도 여주에서 만취 운전자 차량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에 추락했다. 동승한 20대 여성이 숨졌다. 지난해 3월 19일 경기도 파주에서는 역시 새벽 시간,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도로 경계석과 전봇대를 들이받아 같이 탄 사람만 사망했다. 앞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0%, 뒤 운전자는 0.167%, 앞 운전자는 초범이었고, 뒤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여부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았다. 앞 운전자는 관련 기록이 없으나 뒤 운전자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두 사고 피해자 모두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차에 동승했다. 앞 사고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한 '제1윤창호법' 시행 전, 뒤의 사고는 시행 후에 발생했다. 법원은 앞 운전자에게 징역 3년 실형을, 뒤 운전자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단 2건을 비교한 것만으로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형량이 줄었다고 할 순 없다. 또 각 판결문에 온전히 담기지 않은 정황에 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마부작침 ]은 '제1윤창호법' 시행 이전과 이후 1년간, 현 시점에서 분석 가능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 1심 판결문 전체를 살펴봤다. 어떤 차이가 나타났을까.

● '윤창호법' 시행 후 실형 비율·형량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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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사고 모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벌금형은 없었다.

시행 전 1년(2017.12.18~2018.12.17, 발생 기준) 판결에서는 실형 58.4%(80건), 집행유예 41.6%(57건)로 나타났다. 반면 시행 후 1년(2018.12.18~2019.12.17) 판결에선 실형 46.2%(18건), 집행유예 53.8%(21건)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가 났다는 건 모든 사고의 공통점이었으나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실형 선고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었다.

형량에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전 실형 형량은 최소 6개월부터 최대 96개월, 평균 32.4개월이었는데 시행 후엔 최소 8개월, 최대 72개월, 평균 31.7개월로 나타났다. 0.7개월, '제1윤창호법' 시행 후에 선고된 실형의 평균 형량이 감소한 것이다.

집행유예에서는 시행 전 징역형 평균 15.6개월, 시행 후 20.9개월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29.1개월과 35.4개월로 '제1윤창호법' 이후 선고 형량이 다소 늘었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어땠을까. '제1윤창호법' 시행 이전은 실형, 집행유예 모두 합쳐 평균 0.123%였고 시행 이후는 평균 0.130%로 나타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 또한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망 사고를 낸 이들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 '윤창호법' 1년... 왜 이렇게 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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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음주운전, 특히 '음주 살인'이라고 부를 법한 사망 사고에 대한 비판은 한껏 고조됐다. 정부와 국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전 국민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윤창호법'이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음주운전 사고와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4년 한해에만 25만 건에 이르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에는 11월 현재까지 12만 건 남짓,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적발 건수이긴 하나 음주운전 자체가 줄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 시행 전후 판결문 분석 결과는 '윤창호법'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지고 시행된 건지 의문을 갖게 한다.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음주운전 사망 사고로 숨진 이들은 200명이 넘는다.

한 가지 설명은 음주운전 사고 등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것. 2018년 11월 28일, '윤창호법' 통과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채이배 의원은 "대법원에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한다"면서 "양형위원회에서 다시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법이 개정됐더라도 양형 기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 경향은 이전과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제 7기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임기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2020년 4월까지 교통 범죄의 양형 기준을 윤창호법을 반영해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에 양형 기준이 바뀌면 윤창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 '윤창호법' 적용 받지 않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들

지난해 5월 3일, 새벽 2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에 B씨가 치여 숨졌다.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7% 만취 상태로 제한 속도를 거의 2배 초과해 차를 몰았다. A씨에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된 전력도 있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다른 사고. 역시 지난해 6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보행자용 보도에서 C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D씨를 들이받았다. D씨는 안전 펜스 너머로 추락해 결국 사망했다. C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 D씨에겐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법원은 C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고들이었지만 두 사고에 적용된 법률은 '제1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었다. 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은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1982년부터 시행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12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에 특례, 즉 특별 예외를 적용해 처벌을 면제하는 법이다. 법 제정 당시엔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사고·과속·음주운전·무면허 운전·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8대 중과실이었는데 하나씩 늘어나 현재는 12대 중과실이 됐다. 제정 당시부터 음주운전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미약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년 12월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 죄가 신설됐다.

이 위험운전 치사상 죄의 처벌 수준을 더 강화한 것이 바로 '제1윤창호법'이다. 즉, 현재 '제1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죄는 애초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던 조항이다.

음주운전 인명 사고에 대한 두 법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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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1윤창호법'의 처벌 수준이 더 높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조건이 눈에 띈다. 두 법을 각각 적용했을 때, 실제 형량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

● 윤창호법 적용 안 하면 '3분의 1' 수준 형량

먼저 '제1윤창호법' 시행 이전이다. 시행 전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특가법 적용은 가능했고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특례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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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비율은 특가법 적용 사고 70.7%, 특례법 적용 사고는 40.0%로 큰 차이가 났다. 선고 형량도 특가법 사고는 평균 37.8월이었는데 특례법 사고는 18.0월로 나타났다. 집행유예에서는 그 간격이 줄어들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특가법 적용 사고는 평균 0.140%, 특례법 적용 사고는 평균 0.098%이었다. 1명 이상이 숨진 음주운전 사망사고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실형 비율과 형량의 차이는 두 배 안팎으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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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두 법의 실형 비율은 특가법 적용 사고는 58.3%, 특례법 적용 사고는 26.7%로 시행 이전보다는 차이가 줄었다. 평균 형량에서는 실형의 경우 특가법 사고는 평균 37.7월, 특례법 사고는 10.5월로 나타났다. 특례법이 적용된 사고의 실형 선고 형량이, 윤창호법 적용 사고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는 말이다. 집행유예 선고에서도 특가법 사고는 평균 징역 28.0월에 집행유예 42.0월이었는데 특례법 사고는 징역 14.4월에 집행유예 29.5월로 낮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특가법 사고는 평균 0.158%, 특례법사고는 0.091%였다.

※ [마부작침 ]이 분석한 판결문 수가 윤창호법 시행 이전 137건, 시행 이후 39건이라는 점을 다시 언급한다. 이후 더 많은 사고 판결문을 분석하면 실형 비율이나 평균 형량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음주만으로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아니다?

운전이 금지되는 기준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그럼에도 법은 모든 음주운전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특가법을 적용할 만한 음주운전은,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즉,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던 지난 6월 24일까지 0.100% 이상, 제2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인 6월 25일부터는 0.080% 이상이면 특가법을 적용하고 그 아래면 특례법을 적용하곤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 판례를 보면 위 '현실'의 기준에 부합하는 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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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2월 9일 밤 9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B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당시 A씨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해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 경찰은 36분에 걸쳐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 A씨는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특가법(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윤창호법 이전이라 특가법에서도 벌금형 가능) A씨는 "허약체질로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그러자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당시 기록을 볼 때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처음 조사 당시 경찰 기록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된다는 의미다.

'정상적인 운전'에 대해 법원이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한다면 경찰과 검찰이 각 사고에 특가법 혹은 '윤창호법'을 적용하는 걸 주저할 수 있다.

※결국 A씨에겐 특가법 대신 특례법이 적용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다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됐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A씨에게 내려진 최종 선고는 1심과 같은 벌금 5백만 원이었다.

● 명확한 기준이 없다

위 판례가 나온 2018년 이후, 그리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특가법(위험운전치사) 죄를 적용한 사례는 적지 않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아예 배제되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국민적 지지를 받아 개정되고 시행 중인 법의 효과가, ① 윤창호법 1년…선고 형량 오히려 줄었다에서 봤듯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적용 여부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다는 건 보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윤창호법은 사망사고가 나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게 돼 있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벌금형이 가능하다"면서 "좋은 면을 보면 자기 과실이 거의 없는데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 특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거고 나쁜 면을 보면 전관 변호사 쓰거나 해서 사망 사고 내도 더 낮은 형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또 "재판부도 여론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주목 받은 사건일수록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특례법이 아니라 중과실일 땐 가중 처벌할 수 있게 교통사고 가중처벌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꼼짝 마!...매년 줄어드는 음주운전 적발

연말이면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을 때 음주운전도 늘어날 것이니 단속을 통해 미리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한다는 것. 지난해 12월도 16일부터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이었다.

이런 노력에 힘 입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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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5만 1,675건이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계속 줄어들어 2018년 처음으로 20만 건 이하로 떨어졌다. 그리고 2019년엔 11월까지 잠정치 11만 5,191건을 기록했다. 12월 적발 건수가 11월과 비슷하다면 5년 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것이다. 의미 있는 수치이자 성과다.

그런데 월별로 살펴보면 조금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특별 단속 끝나면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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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가장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많았던 달은 2014년 5월이다. 경찰은 이달에만 전국에서 2만 3,844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다. 반면 가장 적발 건수가 적었던 건 2019년 2월로 8,202건이 적발됐다. 2014년 5월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월별로 살펴보면 2015년 연말-2016년 연초 외에는 대체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적발 건수가 적은 달에 속한다. 이후 3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4월에 정점을 찍는 흐름이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두 해 동안 연중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석 달은 3월부터 5월까지다.

2019년은 또 달랐다. 1월과 2월에 적발 건수가 가장 낮았던 건 비슷했으나 이번엔 5월에 치솟았다가 7월에 또 다시 저점을 찍는 흐름이었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제1윤창호법이, 2019년 6월 25일부터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을 전후해 경찰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8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여 2019년 11월 올해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어도 형량 차이는 미미

음주운전 적발,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는 분명 줄고 있다. 문제는 반복해서 음주운전하는 이들, 이른바 '상습 음주운전자'들이다. 경찰백서를 보면 전체 음주운전 적발자에서 '3회 이상 적발'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에 육박하고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훨씬 더디게 줄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보도 당시 왜 음주운전했냐는 질문에 대한 적발자들의 답변은 주로 "술 마셔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단속하더라도 안 걸릴 것 같았다"였다. 술 마시면 운전해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단속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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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의 판결문 분석 결과도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 '제1윤창호법' 시행 전 1년 간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2017.12.18~2018.12.17)의 판결문 137건 가운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가 40.1%(55건), 없는 경우는 59.9%(82건)였다. 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냈을 때, 즉 음주운전 누범의 실형 평균 형량은 34.4개월(36건)이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의 평균 형량은 30.7개월(44건)이었다. 두 집단의 선고 형량 차이는 고작 넉 달 정도였을 뿐이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누범 0.141%, 초범 0.123%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집행유예 선고에서도 누범은 15.9개월, 초범은 15.5개월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제1윤창호법' 시행 후 1년 간 발생한 음주 사망사고(2018.12.18~2019.12.17) 판결문 39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가 30.8%(12건), 없는 경우는 69.2%(27건)였다. 음주운전 누범의 실형 평균 형량은 34.9개월(7건), 초범의 평균 형량은 29.6개월(11건). 역시 고작 넉 달 정도 차이가 났다. 누범과 초범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0%와 0.180%였다. 집행유예 선고에서도 누범 17.2개월, 초범 22개월로 큰 차이는 없었다.

※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판결문 수가 훨씬 적다. 음주운전자 본인 사망사고가 적지 않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도 있기 때문이라는 점 알려드린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와 무죄, 선고형의 종류, 그리고 형량을 결정하는 데는 숱한 요소가 반영된다. 그래서 개별 판결문 하나 혹은 두 개만 놓고 전반적인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건 조심스럽다. 1년 혹은 그 이상의 판결문을 두루 살펴봤다고 해도 조심스러운 건 역시 마찬가지이나 그럼에도 윤창호법 시행 전후 2년 간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선고에 반영된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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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호법' 이름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위법이 음주 사고라 하여 가볍게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고하고 다가오는 사고가 아닌 만큼, 여러분들께서 힘을 보태 주셔서 더 이상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2018년 10월 2일 고 윤창호 씨 친구들의 국민청원 중에서

1년 하고도 석 달 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간 이 청원. 4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대통령의 언급과 법무부 장관의 답변, 국회의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윤창호법'에 별다른 의미나 효과가 없다고 폄하하기 위한 게 이번 분석과 기사의 목적은 결코 아니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때 모였던 국민의 마음과 고인의 이름을 붙인 법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배여운 기자·분석가 (woons@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 (hyeminan@sbs.co.kr)
안준석 디자이너 (ahnjoonseok@sbs.co.kr)
김민아 디자이너 (naeklee@naver.com)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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