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항소심 재판 마무리 단계…오는 8일 최종변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1심에선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및 82억여원 추징

머니투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27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의 2심 재판이 최종변론을 앞두고 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8일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연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절차를 진행된다. 검찰은 구형과 최종의견을 약 1시간에 걸쳐 말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 측도 약 2시간 동안 최후변론을 하게된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은 진행되지 않는다.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총액이 늘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와 함께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