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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檢, 한국당 장제원·홍철호 ‘당선무효형’ 구형…패스트트랙 후폭풍에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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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 10명 중 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구형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당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하면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8명은 벌금 100만~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고 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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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당 당사에서 열렸다. 이날 심재철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교안 대표, 심 원내대표, 박관용 상임고문.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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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3일 오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구형 등에 대한 당 차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구형량이 파악됐다고 한다.

장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검찰로부터 구형에 대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 만약 500만원 구형이 사실이면 당과 상의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물론 약식기소된 의원들도 약식 재판보다 정식 재판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익명을 원한 한국당 관계자는 “의원직 상실 여부와 직결되는 만큼 당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3일 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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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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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일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등 14명을 재판에 넘기고, 10명은 약식기소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종걸ㆍ박범계 의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기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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