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10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의붓아들 A군과 다른 방에 있었고, 사망 당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고유정이 그날 새벽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밤을 새우면서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 A군이 숨진 3월 22일 새벽 시간 청주시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삭제하고, 녹음된 음성을 재생해 듣는 등 깨어있었던 정황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A군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9년 2월 22일 오후 1시 52분께 현 남편과 싸우는 음성파일이 공개됐다. 두 사람은 이전부터 사별한 전처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음성 파일에는 고유정이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에 인터넷을 통해 4년 전 발생한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했다”면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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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말한 사건은 2015년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시켜 죽인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부검을 통해 밝혀진 모친의 사인은 비구폐쇄성 질식사다. 해부학적으로 ‘살인’을 확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범인의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당시 부검서에는 베개로 노인과 어린이의 얼굴을 눌러 질식시켰을 때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유정의 살해 동기가 의붓아들에 대해 가진 적개심으로 판단했다. 현 남편이 의붓아들을 자신보다 아끼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범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고유정의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는 잠버릇이 있다’는 SNS 글도 현 남편을 ‘의붓아들 살해’의 유력 용의자로 몰아가기 위한 노림수로 봤다.
이날 10차 공판은 고유정 사건의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까지 고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마무리한 뒤 2월 초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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