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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한국당, 민생법 본회의 '보이콧'…민주당, 패스트트랙법 상정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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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하늬 , 한지연 , 이세윤 인턴 기자] [the300]'4+1협의체' 오후 2시→6시 본회의…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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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오른쪽)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1.09.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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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190여개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전날 법무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하면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연기 요청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6시에 본회의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가동해 의결 정족수를 채워 본회의 개의를 강행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이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법안 의결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에는 자유한국당만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민생법안만 처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안부터 본호의 긴급현안 질의까지 요구한 것을 보니 우리당에 했던 약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본회의 강행 의지를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법안을 늦게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 원점에서 고민해 봐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한국당 요구를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내비쳤다.

김하늬 , 한지연 , 이세윤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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