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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50억원대 횡령·탈세' MB처남댁 권영미씨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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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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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가 50억 원대 횡령과 탈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금강 회사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금강 감사 등으로 등재돼 회삿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탈세 혐의 가운데 2009년의 6억6000만원에 대해선 실행자인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탈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권씨가 횡령금 일부를 반환하고 포탈한 법인세를 모두 납부했다는 점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앞서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횡령하고, 7억원대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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