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5 (토)

이슈 총선 이모저모

정치권, 올해 총선용 세금감면 확대…세수입 점입가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 항목 72건 중 61건이 국가세금(국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과도한 복지 예산을 뒷받침할 세금수입(세수)도 점차 줄어들어 재정 부담이 커지는 양상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에 따르면 개정 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조세지출 확대 및 연장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 18건 ▲신설 8건 등 총 61건이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조세지출 확대는 투자·산업·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의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비과세·감면이나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받지 않는 세제 지원을 말한다. 조세지출을 확대·연장한 대표 사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신문구독료 추가 공제 등이다.

신설 항목으로는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 시 소득세 감면, 내국 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공동 출자 시 세액공제, 제주도 및 위기 지역 소재 회원제 골프장 입장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있다.

국회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끝날 예정이던 조세지출 항목 34건 중 절반이 넘는 18건을 연장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와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이다.

반면 세법 개정으로 조세지출을 축소·폐지한 항목은 11건에 불과하다. 과세유흥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하 등 10건을 축소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 이전 과세 특례 1건은 폐지했다.

이같은 현상 중 하나는 총선을 앞둔 국회가 조세지출 항목을 더 늘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개정 항목 61건 중 17건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은 ▲어업소득 비과세 3000만원에서 5000만원 확대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등 감면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감면 등 세액공제 신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 기한 3년 연장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용자부담 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등이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여야가 비교적 쉬운 합의로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회 측 설명이다.

예정처는 이번 조세지출 항목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계한 결과, 올해 세수는 1852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까지 5년간 총 1조1709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