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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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빠르면 이날을 기점으로 ‘패스트트랙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3개월 간의 총선 레이스가 본격 점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마지막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안건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중 형소법을 처리한 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없다면 검찰청법, ‘유치원3법’까지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여야가 1년 넘게 끌었던 ‘패스트트랙 전쟁’은 끝나게 된다.
아직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출마를 위해 선 16일까지 사퇴해야 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민주당 복귀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간다. 이 총리는 2014년 3월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지 6년 만에 유력 차기 대선주자로서 여의도 총선 레이스에 올라타게 된다. 여기에 한국당이 참여한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도 이날 1차 회의를 갖고 빠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전 의원의 참여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이 신청된 ‘비례OO당’ 정당명칭 사용 여부를 13일 결정한다. 선관위가 불허하면 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응책으로 창당하려는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에 일단 제동이 걸리는 만큼 전혀 다른 이름의 정당 명칭 사용을 재추진할지 주목된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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