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종헌과 공고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공기록물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모두 무죄
유해용 "공정한 판결 감사…정직하게 살 것"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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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기소된 사건 중 처음으로 나온 1심 판단이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해 이를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는 13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깃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로 유 전 수석을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또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서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청와대 등 사법부 외부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등 임 전 차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 외 파일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며 “설령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얻은 파일을 사무실에 보관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와 관련 “사임 후 사무실에 있던 다른 개인 소지품을 들고나오면서 검토보고서 출력물이 포함됐던 것이고,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출력물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처리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판결 직후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피고인 및 관련 법관 등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재판기밀(대외비)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유출과 전관 수임 변호사법위반에 대해 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관행이었다거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에 대해 항소하여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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