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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신설 공공기관, 혁신도시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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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이후 신설기관

133개 중 74개 수도권 설치

지역 분배 불균형 지적 따라

헤럴드경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을 지방 10개 혁신도시에 우선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별 분배가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은 이같은 방안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어떤 법을 적용해 개정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혁신도시에 우선 입지토록하는 제도적 방안을 금년 중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신설 공공기관부터 이 방안이 적용될 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 개정안이 마련된 이후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1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된 2005년 6월 이후 지난해까지 신설된 기관은 총 133개이다. 이 가운데 74개가 수도권(서울 61·경기 10·인천 3)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 8개, 대전 7개, 경남 6개, 대구 6개, 충북 5개 순이다. 가장 적은 곳은 강원 1개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강원 원주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공공기관 중 절반이 넘는 수가 수도권에 집중 소재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거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관의 업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 설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

특히 기존 설립된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3년 기본구상 발표 이후 16년 만에 모두 완료됐다.

수도권에서 혁신도시와 세종시 등지로 이전하도록 계획된 153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난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올해는 정부가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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