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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사설] 주목되는 서울지검장의 “검찰권 행사 절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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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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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언급했다. 그동안 윤석열호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에 말로는 동의하는 듯하면서도, 정치 개입이나 과잉 수사 논란에는 아랑곳하지 않아 ‘검찰을 위한 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검찰 최고 수뇌부 가운데 이런 발언이 처음 나와 실제 검찰의 근본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동시에 이것이 ‘정당하게’ 진행되는 수사에 방해로 작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지검장의 검찰개혁 발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65년 만에 형사 절차를 둘러싼 큰 변화가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촉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민생범죄 등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며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모색’ 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을 형사 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찰 임무”라고 한 대목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검경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무엇보다 이 지검장이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은 ‘먼지털기식 수사’나 ‘피의사실 공표 의혹’ 같은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4개월여 이어진 조국 수사나 유재수 수사에 이은 ‘하명 의혹 수사’까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반발이란 의혹을 불러왔다. 이 검사장 발언도 이런 성찰의 결과로 보인다.

물론 그의 발언이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하란 뜻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총선이 본격화하는 시점까지도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디언 기우제 수사’란 말이 또 나오지 않도록 검찰 스스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환부만 도려내는 정확·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면, 검찰을 응원하지 않을 이가 누가 있겠는가. 이와 관련해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수사 방해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무부를 포함해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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