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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청구 변호인단 "윤모씨 조속한 무죄 판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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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11.1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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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법원이 14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가운데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 측 공동변호인단이 "윤씨가 하루 속히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춘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을 통해 수사과정의 불법행위 및 국과수 감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윤씨의 무죄를 조속히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또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재심청구서 제출 이후 2개월 만에 내려진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23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날 재심 개시를 결정하고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이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재심은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향후 입증계획을 듣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다. 본격적인 공판은 3월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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