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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구공항 이전 주민투표에 직원 동원한 회사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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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 회사 대표·직원 고발

투표 앞두고 직원들 위장전입에 거소투표 신고까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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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주소지를 경북 의성군으로 옮겨 거소투표를 시키려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주민투표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ㄱ씨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성에 살며 다른 지역에 회사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해 12월19일과 12월23일 두 차례에 걸쳐 직원 11명의 주소지를 의성으로 위장 전입신고했다. 그는 이어 주소지를 옮긴 직원들 중 4명의 거소투표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직원 4명도 함께 고발했다. 이번 주민투표와 관련해 선관위의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투표법 제28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할 수 없으며 직업 등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29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 방식의 하나다. 사정이 있어 사전투표가 어려울 때 신고를 하고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우편을 통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국방부는 민간 공항과 함께 있는 대구 군 공항을 경북 군위군 우보면(단독) 또는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공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는 오는 21일 주민투표(사전투표 16~17일)에서 투표율과 찬성률이 높은 지역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 1, 2위를 다투는 의성군과 군위군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며 각종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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