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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붙는 OTT 시장

    '동의없이 요금변경'…공정위,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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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요금변경 등 6개 불공정 약관 시정

    디즈니플러스 등 ICT기업 약관 지속 감시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인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을 대상으로 칼을 댔다. 공정위는 약관상 소비자 동의 없이 요금 변경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등 6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를 볼 수 있는 OTT 서비스 회사다. 지난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했고,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면서 케이블TV, IPTV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넷플릭스 한국 유료 이용자 수는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약관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시정 요구를 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우선 고객 동의 없이 요금 변경 내용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항은 사전에 요금 변경 내역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수정했다. 기존에는 회원에게 요금 내역 변경 사실만 통지하면 약관 효력이 발생했는데,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또 해킹 등이 발생해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지더라도 모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던 조항도 고쳤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는데도 회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외 넷플릭스는 통상의 손해 외에 특별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규정도 변경했다. 민법상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에 비춰 발생하는 손해 외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채무자가 미리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특별한 손해 가능성을 알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없도록 규정을 두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 약관이 아닌 국내 약관만 일단 시정했다. 약관법이 국내에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법은 국내에만 효력을 미치지만 전 세계 소비자에게도 부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글로벌 약관을 수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글로벌 ICT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진입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디즈니플러스(Disnet+)가 국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해당 약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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