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개선은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에 따른 것이다.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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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중에는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이 해당되며,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에 대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각각 연체금 인하가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돼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하게 된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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