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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은행, DLF 자율조정 배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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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DLF 손실 고객 및 영국 DLF 중도환매 고객 대상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리은행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율배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 금감원으로부터 자율배상 기준안을 전달받았다. 지난달 5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표적인 사례 6건에 대한 배상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조정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앞서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DLF 합의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고객과 판매인을 대상으로 사실관계확인 조사를 마쳤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았다. 이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의견서를 전날 전달받은 것이다.


DLF 합의조정협의회는 DLF 금융분쟁조정과 관련한 합리적인 합의기준 수립 및 원활한 고객합의 진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외부전문위원과 WM그룹장, 준법감시실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 등 7명으로 구성돼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수차례 신속 배상 의지를 밝힌 데 따라 우리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자율조정 배상을 하기로 결정하고 영업점을 통해 신속하게 배상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율조정배상 대상은 독일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DLF를 중도해지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600여명이다.


배상비율은 지난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기준에 따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되며, 판매절차 준수여부 및 과거 투자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영업점을 통해 배상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은 수용여부를 결정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입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배상결정이 난 대표사례 6건 모두 투자자들이 수용을 결정했고 과거보다 높게 결정난 배상비율임에도 은행들 또한 수용하기로 결정한 만큼 소송보다는 자율배상안 수용이 유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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