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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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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우리, ‘DLF 제재심’ 앞두고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우리銀 노조 “중징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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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DLF 제재심의위원회 16일 개최 / KEB하나·우리은행 투자자 자율배상 결정 / 우리은행 노조 “CEO 중징계는 부당” 반발

세계일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피해자들이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등 금융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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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KEB하나·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정하는 금융당국의 절차(16일)를 하루 앞두고 두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이에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당국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이날 ‘DLF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해외금리 연계 DLF로 손실을 본 투자자 가운데,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의 40∼80%를 판매 은행인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해선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토대로 은행이 투자자와 자율조정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는 전날(14일) 금감원 분조위로부터 전달받은 손해배상기준(안)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불완전판매 사례로 확인된 고객에게 적용할 배상률을 각각 40%, 55%, 65% 등으로 정해 심의·의결했다. 결의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고객과 합의해 즉시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판매 절차 준수 여부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영업점으로부터 배상 비율을 전달받은 고객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즉시 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분조위가 지난해 12월 배상 비율을 결정한 투자자 6명은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우리은행 노동조합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금융감독원은 책임회피성 중징계 획책을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최근 금융감독원은 DLF 제재심으로 우리은행 임원에 대해 상식과 원칙에서 벗어난 모호한 법적제재 근거를 들어 중징계 움직임을 보인다”며 “명백한 금융당국의 책임회피성 권한남용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DLF 사태는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금융당국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보다 사전에 짜인 각본에 따라 중징계 결과를 미리 정해놓은 마녀사냥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제재권한을 남용해 우리은행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중징계를 진행한다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중징계 획책시도이자 ‘자율경영을 말살하는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기관 중징계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문책 경고)가 그대로 확정될지, 징계 수위가 낮아질지도 관심사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을 펼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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