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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2000년생 딸 조회 안되네"···연말정산, 홈택스 맹신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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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성인된 자녀 정보제공 동의 받아야

중증환자 증명서 내야 장애 공제

월세도 집주인 증명서류 제출 필수

산후조리원·교복비 따로 챙겨야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자·회사가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세액 공제를 얼마나 받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런데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소득공제 받아야 할 항목이지만 아예 조회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빠지는 자료도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확인해야 할 부분을 정리했다.

중앙일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00% 믿지 마세요. 그래픽=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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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불가능한 것=지난해 성년이 된, 정확히 말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다. 또 지난해 태어났더라도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기본 공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더라도 ‘증명’이 필요하다. 암은 물론이고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별도 발급받아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복지법 상 복지카드를 가진 경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로 살았더라도 역시 증빙이 필요하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녀 학비도 다 조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육비를 조회할 수 없다. 재학증명서와 교육비 지급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빠질 가능성 있는 것=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쓴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해 준다. 하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다. 미리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의료비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보청기·휠체어 등), 종교단체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중·고생의 경우 교복구매비용을 연 50만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역시 교복업체에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므로 학원비 납입 증명서를 놓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좋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의료비는 15일 간소화 서비스 개통 후 추가·수정 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며 “난임 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병원·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 적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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