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모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돼…경찰 "학생 장난 가능성 배제 못 해"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
(김해=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시설 홈페이지에 게시된 폭파 협박 글은 초등학생의 장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김해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오후 2시 30분께 김해 한 대형 물놀이시설 홈페이지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는 익명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이걸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 날 것"이라며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폭탄을 설치해 워터파크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다.
시설 운영팀장으로부터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은 IP 추적 수사에 나서 해당 게시글이 세종시의 한 학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을 오후 11시께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 확인을 거쳐 해당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13)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세종에서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폭파 협박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으로 최종 확인되더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서도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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