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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잡는다…"해외사업자도 조사·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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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통위 업무보고] "불공정 행위 추가, 현장조사 실시"

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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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올해부터 해외 방송통신사업자의 불법행위도 국내사업자처럼 조사·점검의 대상이 된다. 방송시장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는 금지행위에 추가되고, 유료방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 도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넷플릭스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조사·점검하고, 주요 해외사업자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포함한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내용은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민원센터 운영형황 등으로 평가는 오는 10월중 실시될 예정이다.

방송시장에서는 '현장조사권'을 하반기에 도입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Δ과다경품 Δ단말기유통 비정상 영업채널 Δ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의 불공정행위에, Δ자사가입자 서비스 이용 방해(방송차단) Δ품질(해상도) 저하 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방송사들이 준수하도록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부가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률이 높아지도록 독려해 외주제작 시장의 상생협력 모델을 정착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와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각종 조사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며 "현장조사권 강화는 새롭게 나타나는 이용자 불편행위, 사업자 거대화로 인한 불공정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면 포함해 시정 요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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