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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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이 저녁 자리를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6월 서울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직원과 식사를 하던 도중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최 전 회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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