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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명시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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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 사진제공=광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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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건전하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작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하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동법 제76조의3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총무과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당사자 및 제3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근무장소 변경,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인권센터를 통해 피해자 상담을 지원하며, 사건처리 종결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후속적인 괴롭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황희민 광명시 총무과장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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