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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재웅 대표 "택시 과도한 보호 미래 산업 성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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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16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대담에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과 박경신 고려대 교수/사진=김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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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나리 기자 = “정부가 택시나 여관을 보호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지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게 맞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으며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미래를 만드는 산업들이 잘 나올 수 없게 된다.”

16일 이 대표는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타다금지법을 금지하라’ 긴급대담에서 “공유경제나 인공지능은 막아도 올 수 밖에 없는 미래”라며 정부가 기존의 여관 등의 구산업을 과도하는 방향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그는 “정부에서 중요하게 내세운 게 혁신성장과 공유경제였다”며 “실제로 정부가 규제하는 게 맞냐에 대해 혁신성장 측면에서 혁신은 기존제도에 없는 걸 내놓는건데 정부에서 여러 번 말한대로 포괄적 네거티브 없이는 혁신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과거 택시는 교통혼잡, 승차거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로 제한했지만 앱을 통해 승차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문제가 풀리게 된다”며 “정보기술의 발전이 기존 규제를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우리나라는 면허제를 불변의 진리로 만들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술이용에는 면허제를 할 필요가 없는데 면허제 때문에 우버금지법, 카풀금지에 이어 타다금지법까지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법에 대해 국가대응이 적절했나 생각하기 위해 3가지 법을 한 번에 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타다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편익이 더 주어지고 혁신 서비스가 아니라 해도 포괄적 네거티브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 말씀이었는데 이를 확인한 것”이라면서 “여전히 다른 목소리가 이는 것이지 기본적인 방향은 달라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기자회견에서 타다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타협기구를 건별로 만들어 기존 택시기사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와 같은 혁신 기업들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신구산업간의 갈등에 대해 단순히 기존 산업과의 갈등으로 한정짓는 게 아니라 누가 새로운 환경에 발빠르게 적용하냐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그는 “대형할인점과 슈퍼마켓 전통시장과 비교할 때는 신구산업간 갈등이라고 보겠지만 온라인으로 옮겨가면 그것이 신구간 갈등인지 사람들의 이용습관, 문화 등이 바뀌면서 변화에 누가 먼저 적응하냐의 문제”라며 “법칙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공유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앞서가야 하며 기존산업과 갈등으로만 보는건 좁은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긱이코노미(임시직·계약직 중심 경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한국형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맞는, 기업에 속하지 않고 일자리가 아닌 일거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며 “실제로 이런 법안이 입법화되면 플랫폼사업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더 쉽게 공급자들을 채울 수 있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타다의 위법성을 두고 29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솔직히 검찰에서 기소한 건 아쉽지만 사회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이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나쁘지 않다”며 “사회적 갈등이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원 판단이 오래 걸리더라도 갈등에 대해 서로 설득하고 판단받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타다금지법, 우버금지법 등 특정 업체를 겨냥한 법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법을 만들 때 과정을 보면 특정 업체 영업을 막기 위해 만든 것이 있는데 이를 우버, 카풀, 타다금지법에서 목격하고 있다”며 “헌법원리로는 특정 업체를 금지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 보기에 이는 위헌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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