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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화물 운반선서 택배 화물 훔친 외국인 근로자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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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체포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 창고에 몰래 들어가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2)씨와 B(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낮 12시 26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선착장에 정박 중인 차도선(여객과 차량을 함께 수송하는 배) 창고에서 택배 화물 1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택배 상자에는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해경은 전했다.

이들은 부근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로 A씨는 인도네시아, B씨는 동티모르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숙소로 돌아오는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하고 훔친 택배 화물을 압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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