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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與, 후보 공모 때 투기지역 2주택 보유자에 '매각 서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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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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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공직후보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6일 4·15총선 후보 공모 시 후보자가 투기지역에 2가구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 내 매각하겠다는 '매각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4·15총선에 출마할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실거주용 주택 외에는 2년 내 매각하도록 하는 조건이 확정됐다. 이 위원장은 "(서약서) 그 안에는 2년 후까지 매각 않으면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6·1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경력 표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실제 경선 때 '문재인-노무현 청와대' 등 전현직 대통령 이름을 적시한 경력 활용을 허용할 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6개월 이상의 경력을 사용할 수 있고 증명서로 제출가능한 경력만 되며 2개까지만 25자 이내로 하도록 했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경선 때 (활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경선 때 사용하는 경력은 선관위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번에 정한 것은 후보자의 제출 서류에 적는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하위 20%를 포함한 현역 의원 평가 자료를 내주 중 선출직평가위원회에서 공관위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이날도 공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공관위로 이관된 후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오늘 논의하진 않았다"며 "다음번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규상 본인에게 (결과를) 전달할 수밖에 없다"며 "결과를 통보받은 후 48시간 내 이의신청제도가 있어서 본인에게 알려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5월 '하위 20%=20% 감점' 제도를 도입한 민주당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을 가동해 의원들의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위 20% 의원들에 대해 경선 점수의 20%를 감산한다.

20%를 감점받은 현역의원이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은 청년·여성·신인 도전자와 경선을 치르면 격차는 45%에 이른다. 그렇게 될 경우 지역 기반이 탄탄해도 힘겨운 대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 '하위 20%' 명단은 그동안 살생부로 불려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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